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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보다 '탐정업무를 보편적으로 관리(적정화)할 관리법'이 더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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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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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사회에는 '공인탐정(制)'보다 '탐정업무를 보편적으로 관리(적정화)할 관리법' 제정이 더 질실하다!!

탐정업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환경 변화를 간추려 보면 ①‘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과 탐정 등의 호칭을 업으로 사용함을 금지한다’고 규정(신용정보법 제40조 4,5호) - ②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탐정업의 업무영역에 속하지만 금지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 현재에도 도난 · 분실 등으로 소재를 알 수 없는 물건 등을 찾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2018.6.28.) - ③ 이에 따라 신용정보법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도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무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요지의 견해를 밝힘(2019.2 신직업 창출 관련 kpisl의 서면질의에 대한 회시) - ④‘ 비사생활영역 탐정업무의 수행(탐정업 창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법률 제정의 필요성 급대두(
2019) 등 크게 네 단계의 변천으로 요약된다. 이렇듯 ‘사생활조사와 무관한 탐정업’은 현행법 하에서도(당장이라도) 가능하다는 되돌릴 수 없는 결론에 이르렀다. 지금은 탐정업의 가부나 14년동안 외면 받아온 공인탐정(制) 도입 여부를 놓고 한가롭게 의견이나 나눌 그런 때가 아니라 이를 훌쩍 뛰어넘어 탐정업의 안착을 도모할 관리의 틀을 짜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다. 이쯤의 상황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수년째 미결 상태에 있는 ‘정부조직법상 탐정업 소관청’ 지정 문제일 것이며(경찰청이 주무부처가 됨이 최적하다고 보는 견해가 월등한 가운데–행정안전부-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보호차원) 순으로 적격성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그 다음 ‘탐정업의 적정화’를 견인할 ‘(가칭)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 추진이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현실적으로 속출이 불보듯 뻔한 탐정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무슨 명분으로 반대하겠는가! 치안력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인탐정(制) 도입’이라는 취지와 목적도 이러한 ‘탐정업 업무 관리법’ 제정으로 충분히 달성(대체)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탐정(원)은 본래 ‘문제해결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 · 증거 등 자료를 합당하게 수집 · 제공하는 일’을 그 본분으로 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소설 또는 드라마속 공인탐정 등의 왜곡된 행태를 연상한 나머지 탐정업(업)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빼고나면 특히 할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는 탐정업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실제 탐정업에서 사생활조사와 무관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거리가 8할 정도에 이른다. 불법촬영 및 도 · 감청 포착, 사적피해의 원인 파악, 실종자 생사 확인, 가짜나 모조품 추적, 교통사고야기도주 목격자 탐문, 도난품이나 분실물 찾기, 개인 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 대한 인적 · 물적 위해요소파악,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의 사회적 일탈 등 평판 파악, 쟁송 등 분쟁 해결에 유용한 자료 수집, 생활상 다양한 의문과 불안 해소에 필요한 사실관계파악, 기타 공익침해신고 등이 그 예이며 300여가지 업무 유형(한국학술연구소 발굴 업무대상)에 수요는 차고 넘친다. 또 일부에서는 ‘비사생활 영역의 탐정업’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진행 방식에서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염려하기도 한다. 이는 일리가 있는 우려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탐정업의 사생활조사 등 일탈을 제어할 법률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 큰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와 법제나 생활상이 비슷한 일본 등 외국의 탐정업 직업화 성공사례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민법(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변호사법(기타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금지), 경범죄처벌법 등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업의 불법 · 부당 등 일탈을 제어하는 직간접의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한국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는 탐정업을 관리할 기본법이 부재한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을 감안, 직업윤리 확립 차원에서 자체 설계한 ‘자율 준법 5원칙’을 탐정업 희망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①‘탐정 등’ 호칭 불사용[‘사설탐정 · 사립탐정’ 또는 ‘정보원’, 공인탐정공인탐정(현단계 사용 부적절)’, ‘탐정자격증 취득자(현재 존재할 수 없는 자격증)’ 등의 호칭 배척, 공인탐정 ‘탐문사무소’로 혁신], ②사생활 조사 거부[사적영역 불가침], ③개별법 위반행위 회피[개인정보보호법 등 개별법 준수], ④침익적 활동 거절[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수임 사절], ⑤활동상 수단의 표준화[탐문과 적절한 관찰, 합리적 추리외의 수단 · 과정 배제]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며, 이는 향후 ‘탐정업 업무 관리법’ 또는 ‘공인탐정법(업법)’ 등 어떤 형태의 탐정법이 관리법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공히 적용될 탐정()업의 대원칙이자 정석(定石)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학술(연)은 탐정업 관련 신직업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탐정업에 응용할 자격’인 탐정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실종자소재분석사(주무부처 경찰청), 탐문학술지도사(주무부처 경찰청), 사실확인대행사(주무부처 교육부), 탐정물창작지도사(주무부처 문체부) 등 탐정업 관련 5종의 ‘등록민간자격’ 관리 · 운영기관으로써, ‘일자리에 목말라하는 미취업자나 실직자, 조기은퇴자’ 등에게 힘을 보탤 계획 하에 ‘경찰학과 출신 청년 및 수사 · 정보경력 15년이상의 사람으로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무료 검정’, ‘가장(家長)이 탐정업을 준비 중인 경우 검정료 할인‘, ‘자격별 시험 학습자료 무료 제공(요약집)‘, ’수시 또는 개별 검정 기회 확대’, ‘기본교육 수강 개인별 희망일 선택제 시행’ ‘창업 진행 방법 무료 상담’ 등 최대한의 지원과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필자/김종식 한국학술연구소장,한국범죄정보학회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치안정보20년(1999,경감),경찰학강의10년/저서: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학(탐정학)개론,경찰학개론,정보론,경호학,제도해설집外/탐정제도와 국민안전(치안) 등 관련 400여편의 칼럼이 있다.

[필자가 탐정제 연구자로써 현재 발의되어 있는 공인탐정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첫째, <‘공인탐정’이라고 명명하여 대한민국 법전에 올림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탐정’이라는 호칭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음습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어감(語感)으로 탐정물(探偵物)이 아닌 현실속 직업(인)의 명칭으로는 ‘저속(低俗)’ 또는 ‘요주의(要注意) 인물’로 치부(置簿)되기도 함이 현실 아닌가! 이러한 ‘탐정’이란 용어 앞에 ‘공인’이라는 타이틀까지 하나 더 붙여 ‘공인탐정’이라고 명명하여 대한민국 법전에 올림이 적정하다고 보는가? 실로 경천동지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탐정(探偵)’이란 호칭은 영어 ‘Private Investigator(PI)’를 일본에서 자신들의 풍토에 맞게 한자로 번안(飜案)한 것이다. 즉, ‘탐정’이란 명칭은 지구상에서 일본만이 사용하는 일본 직업인(職業人) 명칭이라는 얘기다. 거기다 탐정이란 용어를 만든 그들마저 ‘탐정(업)은 활동 패턴에 통일성이 없는 존재’로 평가하여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적정화의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듯 어떤 경우이건 ‘탐정업은 관리(적정화)의 대상이지 공인(公認)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둘째,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인탐정법’이라는 이름의 실정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탐정법 제정이 공론화 된 17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11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9건은 철회 또는 폐기되고 현재 2건이 계류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발의된 법안들마다 폐기된 법안을 베끼기라도 한듯 줄곧 ‘소수 인원을 선발하여 그들에게만 탐정업을 허용’하는 ‘공인탐정제’ 즉, 공인탐정법 제정에 함몰된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법명부터 아예 ‘공인탐정법’이라 명명하고 그 법률에 따라 탄생한 탐정에 대해서만 ‘공인탐정’이라 칭하며, 그들에게만 ‘탐정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으로 굳이 좋게 평가해 본다면 ‘최협의의 공인탐정제’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공인탐정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 ‘공인탐정법’이라는 이름의 실정법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공인탐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명칭의 법률(또는 조례나 규칙)이 됐건 그에 따라 면허를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권의 지도‧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세 등의 의무를 지는 탐정을 통칭하는 말’이다(광의의 공인탐정, 개념상 공인탐정). 이럴진데 우리의 탐정법 입법 주체들은 혹 세계의 탐정들이 모두 ‘공인탐정법’이라는 이름을 지닌 법률에 의해 선발(지명)된 ‘최협의의 공인탐정(실정법상 고유하게 명명된 탐정)’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는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왜 공인탐정법 입법에 그렇게도 편착(偏笮)을 보여 왔는지 이해할 길이 없다. 셋째, <‘공인제’한다 하여 음성적 탐정 사라지리라 보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발상> 우리에게 어떤 형태의 탐정제가 적절할지를 판단함에는 우리와 법제 환경이나 생활상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공인탐정 함께 음성적 활동을 보이고 있는 공인탐정(興信所)가 1960년대 초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들어 왔다는 역사성을 보더라도 일본의 탐정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07년에 업에 대한 법제화를 단행하면서 그 법 이름을 아예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명한 가운데 ‘일정한 제척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탐정업을 하되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법익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하게 하라’는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한 ‘보편적 관리제’를 채택했다. 일본이 탐정업 직업화에 공인제(자격제)가 아닌 관리제(신고제)를 택한 까닭은 ‘탐정업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위적 본능에 기인한 것’이라는 인식하에 ‘소수인원을 선발하여 탐정업을 허용하는 협의의 공인탐정제를 한다하여 음성적인 탐정업이 사라지리라 보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과 ‘실익이 거양되지 않는 공인제(허가제)보다 관리를 통한 적정화가 차리리 낫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다수 선진국이 사설탐정을 직업화하게 된 과정과 궤를 같이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이에 국민들은 긍정의 박수를 보냈고 어느 직역도 반대에 극렬히 앞장서거나 가로막지 않았으며 세계는 지금 일본의 탐정제를 높이 평가하며 벤치마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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